법원이 배우 강지환의 전 소속사가 그를 상대로 낸 연예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.
27일 서울중앙지법 측은 "강지환과 전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은 지난해 12월 31일로 끝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"며 "강지환의 연예 활동에 문제가 없다"고 밝혔는데요.
이에 따라 강지환은 연예 활동 위기에서 벗어나 SBS 주말 드라마 [돈의 화신] 출연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.
앞서 강지환의 전 소속사는 "강지환이 겹치기 계약으로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아 한동안 활동하지 못했다"며 강지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.